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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스컹크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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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어떻게 처리해야 현명할까요?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9일 부터 휘트니스 입사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인센티브 로 급여를 익달 28일 (예:8월급여 9월28일 수령) 받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급여가 원활하게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7월급여가 8월28일 정상지급되어야 했지만 그러지못하였고 8월28일 50%지급 / 9월19일 50%지급

8월,9월급여 미지급 상태입니다... 급여는 회사가 여유로워질때까지 조금만 버텨달라고, 아니면 퇴직 후 간이대지급금을 통해서 지급을 해준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번사태를 통해서 알게된게 고용보험이 23년 6월1일자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주에 퇴사를 진행해도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보장받을수 있나요? 정정요청을 했으나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바로 퇴사 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현명할까요?

대출금때문에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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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도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겠습니다.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시지 않는다면, 결국 사업주의 재량에 내 임금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는 있으나 4대보험 신고를 정정해야 논란의 소지가 없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됨이 원칙이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이직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초입사일로부터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의 지급에 대한 보증이 없다면 체불임금에 대하여 민사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여 신속히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도 지급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퇴직금을 온전히 지급한다는 보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더라도

      노동청 진정을 해야하니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