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문콕같은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하면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할증이 될 수도 있고,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사비로 처리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예시]1. 수리비가 소액일 때 (보통 50만 원 이하)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를 이용하면, 수리비 전액이 아니라 자기부담금(보통 20만~50만 원)을 내야 합니다.예를 들어 수리비가 40만 원인데 자기부담금이 30만 원이라면, 보험사에서 실제 보상해 주는 금액은 10만 원뿐입니다.게다가 향후 보험료 할증(보통 3년간)이 붙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본인 부담이 더 커집니다.단순 판금·도색 정도의 가벼운 손상흠집이나 작은 찌그러짐 정도는 보험처리보다 자비로 수리하는 게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할증으로 인한 장기 손해가 클 때자차보험으로 문콕 수리를 하면 보험료가 10~20% 이상 오를 수 있습니다.특히 다음 해에 차량을 바꾸거나 장기적으로 보험 유지 예정이라면 더 불리합니다.[참고]나의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및 할증요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릴께요.https://prem.kidi.or.kr:1443/
Q. 대장용종 조직검사결과 rectum 부지급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대장은 맹장, 결장, 직장으로 나뉘며, 결장은 다시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에스상 결장으로 나뉩니다.허나 조직검사결과지상에는 질문에도 있는 것처럼 Rectum[직장]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그런 경우에는 임상의사[=주치의]가 진단서에 기재한 내용과 조직검사결과지를 작성한 병리의사 사이의 내용이 다른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보상직원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번에 대장 용종을 제거한 부위가 결장이 맞는지 의사 소견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한 경우에 지급할거냐고 물어보신 이후에 주치의에게 가셔서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소견을 받아서 제출하시고 지급 검토 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아파트 누수 관련 서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번 질문 및 3번 질문의 답변동의 하셔야 합니다.그리고 아랫집 피해를 보상하는 게 일상생활배상책임이기 때문에 윗집의 보험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번 질문의 답변(1) 누수탐지비용: 1회 가능(2) 우리 집 바닥 뜯는 비용: 보상 가능(3) 아랫집 천장 뜯는 비용: 보상 가능(4) 전용 배관(보일러배관, 급배수배관):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 가능(5) 공용 배관(우수관): 보상 불가(6) 우리 집 도배,장판,가구,가전제품: 보상 불가(7) 아랫집 도배,장판,가구,가전제품: 보상 가능(8) 우리 집 바닥 시멘트 비용: 판례상 가능하나, 보험사별로 상이(9) 아랫집 천장 시멘트 비용: 보상 가능(10) 우리 집 타일,욕조,세면대 비용: 판례상 가능하나 보험사별로 상이(11) 아랫집 타일,욕조,세면대 비용: 보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