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 보험 가입에 관련되어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이라고 함은 고용, 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4가지 보험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4대보험에 가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대상자인지 여부를 따져보시고, 대상자임에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가입요청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5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 수당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넘겼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 포괄근로계약으로 되어 있다면, 월급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