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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찬욱 공인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욱 공인노무사입니다.

박찬욱 전문가
법률사무소 선진 수석 노무사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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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인가 권고사직인가,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사가 아닌 비자발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만약 회사가 귀하를 권고사직 처리를 한다면, 귀하는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것입니다. (단, 타 조건 추가만족 必)추가로 회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관계 종료사유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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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까지 6개월 남은 사람이 1년단위 계약직 채용에 지원했을 때 거절한다면 문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채용단계는 정식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판단하여 해당 포지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자는 채용을 거부할 수 있고, 지원자가 노동청에 이를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권리를 구제해줄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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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 일을 하고 수당을 못 받은 것은 몇년치까지 소급해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치까지 소급 청구 가능합니다. (민사)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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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이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2년이 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 정규직)로 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바탕으로 회사 측에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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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 잔업으로 발생한 추가 근무 수당 지급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직원이 자의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단, 회사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해 승인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으로 연장근로를 강요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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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원에 대한 관리 및 대처 방안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1. service agreement 13번 비직원 조항의 문구만 본다면, 해당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본인이 근로자라고 노동청, 노동위원회에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해당 계약서만으로는 근로자성이 100%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니, 반드시 실질적 임원에 해당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1-1.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해당 임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예컨대, 연차, 연장수당 등) 2. 해당 임원이 실질적인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즉, 근로자가 아니라면) 직원으로 근무 시 적립되었던 퇴직금을 먼저 정산한 후 임원진급 시점부터 퇴직금을 새로이 적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즉,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먼저 정산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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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왕따를 당하는 경우 어떤 조취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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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따돌림을 받으면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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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시급변경 근로계약서 다음달에 다시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춰보면, 질의와 같이 최저시급이 올라 임금에 관한 부분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혹은 연봉계약서)의 임금부분을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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