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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찬욱 공인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욱 공인노무사입니다.

박찬욱 전문가
법률사무소 선진 수석 노무사
Q.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어떻개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진 박찬욱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여 선생님을 강제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청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여 형사처벌을 구할 때 활용하는 기관입니다.2. 권고사직을 거절하였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해고의 유형 중 정리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계속근로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부하시고, 그럼에도 회사가 해고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Q.  회사에서 징계 받는 의미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징계는 보통 징계양정에 따라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뉩니다.일반적으로 경고, 견책, 감봉 등은 경징계, 감봉, 정직, 해고, 직위해제 등은 중징계로 분류됩니다.실제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승진, 인사고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중징계를 받는 경우 급여 삭감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Q.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자발적으로 퇴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역시 종료됩니다. 근로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단, 실업급여 수급요건 모두 만족시)
Q.  예술계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진 박찬욱 노무사입니다.1. 네, 선생님과 같이 미술과 조각을 하는 문화예술인들도 고용보험법상 예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2. 고용보험법 제48조의2 제1항에서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미술과 조각을 하는 문화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입니다.3. 다만,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나. 예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예술인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다. 15세 미만인 경우. 다만, 15세 미만인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4. 고용보험율을 현재 1.6%이며, 예술인과 사업주가 반반 부담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쌍무계약을 말하는바, 근로계약서 체결 이후 개인사정에 의해 사직하는 경우에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새롭게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철회 의사를 밝히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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