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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찬욱 공인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욱 공인노무사입니다.

박찬욱 전문가
법률사무소 선진 수석 노무사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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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증거남기려는데 아래와 같이 카톡 보내도 증거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립니다.카카오톡 메시지의 경우에도 추후 사건 진행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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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으로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이 되었을 때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반드시 계약직 2년 후 무기계약직이 되었을 때 연봉제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다만, 회사 "내규"상 무기계약직은 연봉제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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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원들의 보수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원들의 보수액, 임기, 퇴직금 등이 정해집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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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기간을 채우기전 퇴사해고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퇴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사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바, 해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퇴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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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있는대로 휴식시간이 지켜지지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야간 휴식시간이 지키지지 않고 있다는 자료, 예컨대 해당 시간에 컴퓨터에 로그인 한 기록, 업무전화를 한 기록,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한 내역 등을 확보하시어 '노동청 진정/고소'를 진행(형사 절차)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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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별도의 형식 없이 근로계약서를 통해 회사와 근로조건에 대해 회사와 합의를 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와 이후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작성하시면 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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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와 공상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쉽게 말해, 선생님께서 월마다 국가에 납입하시는 고용, 산재 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산재라고 합니다.이에 반해, 고용, 산재 보험이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산재를 처리하는 경우(예컨대, 위로금, 병원비, 월급 지급 등)에는 공상처리라고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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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급여 지급일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기존 월급 지급일은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점장님과 상의해보시길 바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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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 수 금 월 이렇게 일했는데 혹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계속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바, 퇴사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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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조합은 설립후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다음 법령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조합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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