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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지식을 갖춘 공인중개사 박채훈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지식을 갖춘 공인중개사 박채훈 입니다.

박채훈 전문가
호수공인중개사
Q.  재계약 기간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월세 인상요구?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많이 당황하셨겠네요. 계약서를 우선 확인하셔야하는데 혹시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를 하고 있을까요?주택임대사업자여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서 내용에 매년 5%의 인상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계약의 변동사항은 최대한 1달이전에 알려야하는게 맞지만 임대인들마다 제대로 알고있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에 상세하게 문의하시고 계약서 안에 계약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해보세요~
Q.  월세집 중도퇴실할 때 다음 세입자?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조건으로 집주인에게 요구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아닐껍니다. 계약기간안에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입자가 불리한 경우입니다.최대한 임대인(집주인)에게 협조하셔서 집을 보여주시다 보면 더 빠르게 집이 계약될 수 있으니 같이 노력해야합니다.
Q.  이번에가게를인수하는데 원래영업하던곳입니다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업종이 동일한가를 보셔야하구요. 만약 음식점으로 사용하던곳을 카페로 사용한다면 인테리어비용이 더욱 많겠죠?기존에 있는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한다고 하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하시려는 업종 인수하려는 가게 건물의 용도와 맞는지 체크하시고 집기류 같은 경우도 크게 필요가 없으시다면 인수안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계약을 진행하는 부동산을 믿으시고 편하게 질문하세요~
Q.  세입자가 계약기간전에 나가려고 할때?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기간 안에 나가려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그 다음 세입자를 맞춰놓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라면 보증금은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는게 맞지만 사실 그렇게 하는 임대인들은 거의 없으시죠.계약기간이 지나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임차권명령등기 같은 법적인 절차를 하지만계약기간 내에 본인의 사정으로 나간다고 하는것은 본인이 다음 세입자를 맞추는게 일반적입니다.그래서 중개수수료 같은 경우를 대신 세입자가 내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계약을 제대로 하셨다면 기간내에 나가는 세입자가 해야하는 사항에 대해서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을 통해 상담해보세요^^
Q.  바보같은 질문인 거 알지만 전세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전액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반환받습니다. 아파트전세시면 관리비에 붙여서 내는 장기수선충당금도 거주한 기간만큼 정산해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처음이라고 너무 걱정마시고 이사가시는 지역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시면 친절하게 잘 알려주실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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