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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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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국 전문가
프라임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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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에 5억짜리 새아파트 살려고하면 아파트대출나오나요? 분양권사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아파트 담보대출은 여러가지 조건을 은행에서 따져보고 실행하게 됩니다. LTV라던지 DSR에 대하여 아파트와 채무자를 검토하고 대출이 실행되게 됩니다. 아파트를 사는 것은 분양권을 사서 준공 후 입주를 하는 방법이 있고 신축아파트 준공후 매매하여 입주하기도 합니다. 대출은 금융기관 여러군데 알아보시면 금방 알수 있으시고 매매하실때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약을 하시거나 소유자와 직거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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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팔때 짜잘한 하자는 보수해서 펄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보수하고 매매하셔도되고 아니면 매수인하고 협의하여 현재상태로 매매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서 매매가격을 조정하면 문제 없을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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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집값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민주당이 잡아서 오르기 보다는 정권교체시기에 표심을 위해서 아무래도 경기부양 공약이 필요하니깐 부동산시장이나 경제전반의 활성화 정책을 펼친다라고 보면 아무래도 상승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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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을 구매하는 주체는 남성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요즘은 남녀노소 부동산에 관심이 많기때문에 누구라도 부동산 거래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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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임대차2법 3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임대차2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간단하게 비교한다면 임대차3법은 2법에 더해 임대차 신고제가 포함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시 계약 내용을 30일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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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시장이 침체 되었을 떄 매수를 고려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최근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침체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매수를 고려할 수 있지만 반등시기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의 부동산 싸이클 분석이라든지 반등신호 등을 파악하여 대략적으로 추측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말그대로 추측이므로 어느누구도 결과를 보장하지 못하므로 시장상황을 잘 살피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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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유찰 된 부동산을 낙찰받아 시세대로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거주할 목적으로 경매를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낙찰받은 부동산을 개발하여 추가이익을 창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은 유찰이 많이 되기 마련인데 권리분석을 잘하여 유찰이 많이된 부동산을 낙찰받아 권리관계를 해결하여 시세대로 판매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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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1층은 왜 선호하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아무래도 저층의 경우 프라이버시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일조 및 조망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토지로 부터의 습기 및 해충 유입의 문제가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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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에 나와았는 아파트를 잘못사면 거기에 걸려있는 대출들도 다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경매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는경우에 후순위 권리들은 소멸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말소기준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치권과 대항력이 있는 권리들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으므로 입찰을 하기 전 권리분석이 중요합니다. 말소기준권리를 파악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사이트 같은 곳에서 기본적인 권리분석은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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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전세사기 많던데 어떻게대처하죠?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전세사기는 말그대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집주인이 금전적이 이득을 취학목적으로 임차인을 속이거나 기망하는 행위를 말하며 단순히 시세변동이나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보증금 손실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함에 있으 등기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당사자와 등기상 집주인이 동일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고 계약전 부동산의 시세파악을 정확히 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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