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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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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임금 체불 신고했을 때 준다고 해놓고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지급 기한을 연기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라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지급일을 명확하게 명시한 뒤에 해당일에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당해 합의는 무효가 되며, 진정을 계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을 단서로 남기셔야 합니다. 나아가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입금이 된 뒤에 취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당해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하셔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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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복지제도를 거부할 수있나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회사는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경조금 지급 규정이 있고 당해 요건이 충족된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당해 경조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지급을 해태한다면,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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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확인서를 이전 직원이 요청하는데 세무사님께 요청하면 되나요?
통상적으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등록 및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설명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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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래 받아야 하는 퇴직금보다 적은 퇴직금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이미 발생된 상황에서 실제로 산정된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겠다는 등의 합의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까지는 금품청산 기한이기에 이 기간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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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후 한번도 급여명세서를 받지못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실질적으로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임금명세서를 교부 받아야 하며, 미교부에 대한 부분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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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및 연차 수당 관련 문의 사항 있습니다.
맞습니다. 1년 이상 근로함과 동시에 부여되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만 1년이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25. 1. 3.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야 15개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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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및 해고예고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통지서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예정임을 적시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회사메일을 정지한 상황이라면 카카오톡 매체로 전달함과 동시에 서면으로 직접 교부하시고, 근로자로부터 서면 교부를 받았다는 확인서도 함께 받아 놓으시면 될 것입니다.금품청산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면 되기에 퇴직과 관련된 일체 금품에 대해 14일 이내에 지급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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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3% 아르바이트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분실)
우선 근무 관련 카톡방 내역을 확보하시고, 출퇴근 관련 일지도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여야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받기에 관련 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중요합니다.위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겠지만 통상적으로는 해당 내용으로 근로자성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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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연차사용 소진기간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일자 경과 후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금원으로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회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다음 연도 연차로 이월시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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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다쳐서 며칠 쉬고 재출근했다가 다시 휴직 들어간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승인이 된다면,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휴업 또는 휴직과 관련된 규정이 없고 당해 기간에 임금을 지급 받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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