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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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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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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신청할수 있는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상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되었어야 합니다. 나아가 당해 상병에 대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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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연장 거부 시 실업 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사용자의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위의 상황에서 사용자는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질문자님의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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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고용을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나아가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가 없는 상황이기에 추후 근로기준법상의 법적 분쟁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필수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명시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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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처리 접수 건 취소처리되었어소 산업재해표 제출해야하나요?
원칙적으로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자가 지금 시점에서는 신청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3년 이내에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추후 산업재해조사표 신고를 해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기에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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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미만 수습기간 퇴사할때 당일 통보
일단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퇴직에 따라 회사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갑작스러운 퇴직에 따른 인수인계 등에 문제가 없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퇴직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을 완료하여야 하기에 14일을 초과하여 지급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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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는 자발적퇴사는 못받나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자발적 퇴직을 한 근로자는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임금체불, 회사 이전에 따른 출퇴근거리 증가 등 구체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 퇴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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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하러온 사람 수습기간중 그만두면?
일단 수습기간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성립된 시점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수습기간을 정하였다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추후 분쟁이 없을 것입니다.나아가 일을 배우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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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을 받아주지 않아서 무단 결근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퇴직을 하게 된 시점까지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현재 무단 결근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산정이 문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 방법 및 내용과 무단 결근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직금에 대한 산정을 하여야 하고, 산정된 퇴직금을 바탕으로 지급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안에서의 분쟁 소지가 많을 것으로 보이기에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대응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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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 수당,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우선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위처럼 30시간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에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22시부터 06시의 근로에 대한 부분을 가산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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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력기술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
통상적으로 경력기술서에는 근무한 회사, 기간,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별도의 성과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나아가 해당 경력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업무 내용과 어떠한 측면에서 관련이 있는지는 자기소개서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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