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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4년 5월 30일 작성 됨
Q.
근로자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직이동이 되게되면 근로자가 거절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보직 명령 등은 경영권의 일환으로 보기에 회사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할 당시에 지역 인재 기반 채용 등에 따라 근무장소가 확정되었거나 자격증 소지 등을 통하여 근무내용 등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회사의 일방적인 보직 이동 또는 직무 이동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불이익해지는 보직 이동 등이라면 이 또한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사정 등이 없는 상황이라면 직접적인 문제 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5월 30일 작성 됨
Q.
야간 근무 때 휴게시간도 야간수당을 지급하나요?
야간근로 중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해서만 야간근로에 따른 임금과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대한 제대로 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해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만약 질문자님의 직무에 대해 감단근로자 승인을 받은 상황이라면 가산수당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4년 5월 30일 작성 됨
Q.
권고사직 이후 다른 곳 취업했다가 나오면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최종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의 경우 마지막 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따져 180일 이상인지를 판단하게 되고, 퇴직 사유의 경우는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직 사유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이후 다른 직장에 들어간 뒤에 자발적인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5월 28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급여를 줄때 기본급은 적고 보너스 형태가 왜 많은지 궁금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에 있어서 기본급, 즉 고정급여를 적게 설정하는 이유는 통상임금을 적게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상임금이 적게 설정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추가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수당의 기준 금액(통상임금)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고 이에 따라 지출되는 인건비의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5월 28일 작성 됨
Q.
점심시간도 휴계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게시간에는 점심 및 저녁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점심시간 또한 휴게시간을 산정함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5월 28일 작성 됨
Q.
투잡을 하고 있는 중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인 상황이라면, 실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5월 28일 작성 됨
Q.
퇴사 시 마지막 월급 온전히 받으려면 며칠에 퇴사해야 하나요?
우선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만약 매월 초일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마지막날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다음날 퇴사를 하여야 온전한 월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5월 28일 작성 됨
Q.
제가 입사하고 일년지나서 퇴사하게되면 연차가 새로 발생하자나요
재직기간을 고려할 때, 1년 미만 근로자로서 근로한 기간에 개근을 하였다는 전제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총 26개의 연차 중에서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고 남은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이 되며,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이를 포함하여 금품청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정리하자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4년 5월 28일 작성 됨
Q.
아침 출근길에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처리가 되는 건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 중 넘어져 골절을 당하신 상황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사고 발생 지점을 바탕으로 회사 출근을 위해 거쳐가는 통상적인 경로에서 당해 사고가 발생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산재 신청을 한다면, 큰 무리 없이 산재 승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2024년 5월 28일 작성 됨
Q.
자가용으로 출근하다가 급정거 차량과 부딪힌 경우 산재에 해당하나요?
우선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통상적인 경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서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산재 불승인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손해를 보전 받게 될 것입니다. 우선 과실을 따지지 않는 산재가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기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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