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직이동이 되게되면 근로자가 거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근로자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직이동이 이루어진다면 근로자가 거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업무내용이 한정되어 있었다면 변동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보직이동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에 업무상 필요에 의한 변경 가능성에 관한 단서를 달아두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 정당한 보직이동이냐 그렇지 않냐가 나뉩니다.
만일 그러한 단서 조항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를 이를 근거로 거절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런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생활상 불이익이 큼을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으나 이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함으로써 그 정당성 유무를 판가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직이동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근로자가 거절할 수 없고, 거절할 경우 징계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직무를 특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다른 직무로 전직할 수 있고, 특정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다른 직무로 전직할 수 없습니다.
인사이동으로 배치전환의 일종이며, 직무내용의 변경을 의미하는 전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고 보고 있으므로 부당한 전직, 전보 등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보직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부당보직 변경으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에 포괄적 동의가 있지 않았다면 근로자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당한 보직 이동이 이루어진다면 근로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보직 명령 등은 경영권의 일환으로 보기에 회사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할 당시에 지역 인재 기반 채용 등에 따라 근무장소가 확정되었거나 자격증 소지 등을 통하여 근무내용 등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회사의 일방적인 보직 이동 또는 직무 이동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불이익해지는 보직 이동 등이라면 이 또한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사정 등이 없는 상황이라면 직접적인 문제 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보직의 이동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업무를 특정한 경우에는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직이동이 이루어진다면 근로자가 거절해도 괜찮나요?
보직이동은 인사권자의 고유의 권리이니 일단 보직이동을 하셔야 합니다.
근무하시면서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보직이동은 경영권에 따른 회사의 권한입니다. 근로자는 이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근로자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직이동이 이루어진다면 근로자가 거절해도 괜찮나요?
[답변]
귀 하의 근로계약서 상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등의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가 정해져있는 이상 귀 하의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인사명령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거절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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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직이동이 이루어지더라도 일단은 근무해야 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보직이동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아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
전직에 대한 권한은 사용자의 인사권으로 사용자의 재량을 넓게 인정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직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는데 이는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하고 근로자와 협의 여부를 부수적으로 보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