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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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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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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 10시간씩 주에 3일씩 근무를 하는데 개근을 한 주라도 못하면 그 달은 주휴수당이 안 나오나요?
pc방에서의 근로를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가 적용 받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모두 적용 받는 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주휴수당을 1주를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결근을 한 해당 주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고, 개근한 나머지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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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은 최소 적용기준인가요?
근로기준법은 최저 한도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별도의 계약이나 합의로 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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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요일 일요일근무 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과는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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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일하는 분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거죠?
우선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전속적으로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볼 수 있어야 하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의 특수성에 비추어 지급 받은 급여 내역 등을 바탕으로 근로기간에 대한 입증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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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야간 근무 시 야간 수당 지급조건이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시간외수당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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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들어가있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원칙적으로 4대 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라면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급여의 경우 지급 방식을 현금 지급으로 정할 수는 있으나 현금 지급과 더불어 세금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 또한 당연한 사실입니다.실무적으로 위와 같은 형태로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러한 경우 법 위반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알바로 일하는 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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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할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려고하는데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3년이 넘는 날이 도래한다면, 새롭게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회사는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를 이유로 퇴사일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가 새롭게 부여되는 시점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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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미만 근무 당일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는 관계없이 3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개월 미만의 근로를 제공 중인 상황이었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기에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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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
우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위와 같은 사유로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해고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비위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징계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당해 징계가 해고에 이를 수 있는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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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3일하고 그만뒀는데요 임금 아직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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