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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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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전문가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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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는것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여러사정에 의해서 마지막 임금지급기일이 비록 3년이 도과하였지만 소멸시효 중단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음을 입증한다면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존재하는 것이고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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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단계 판매원은 사업자인가요 아님프리랜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단계 판매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단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회사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 출퇴근의 제한이 없고 업무 장소가 지정되어있지 않는 등 의 여러 사정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서 근로자인지를 판단하고 있으니 아래 판례 참고 부탁드립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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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 미만으로 구인하는 글을 게재할 경우 제재하는 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실제 결과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을 위반한 모집공고에 대해 별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단지 사이트 자체적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채용공고는 고용노동부에서 최저 위반시 수정을 요청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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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방적해고에 따른 피해에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의의 경우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부터 판단해봐야 합니다. 다만 왠만한 편의점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 되지 않기에 사실 5인 미만이라면 질문자님께서 취할 수 있는 조취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월 1일~ 2월24일 일을 하셨다면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도 다툴수가 없게 됩니다. 현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급여(임금 + 주휴수당)문제이니 이부분 정확하게 산정하시어 부족하게 받으신 부분은 꼭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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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촉진 방법 문의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법규정 참고 바랍니다. 사업주가 아래 규정에 따라 2회에 걸처 연차통지 및 사용일자 지정을 한다면 이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별도 수당으로 보전할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용일 지정은 법에 따라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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