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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백종수 전문가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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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전 체불임금 진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2년전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다만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 즉 1주평균 15시간 업무를 하셨는지 등등이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진정을 넣으시기 전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 요건에 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모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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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 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법 규정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역시 회사의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편도 1시간50분으로 증가하였다면 예외규정( 왕복 3시간 이상의 경우)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법규정 참고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법 제 101조 제2항 별표2]1~5호 생략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이하 생략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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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직자의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재직중인자 에게만 지급한다는 별도 요건을 정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재직중인자의 의미 해석에 따라 휴직중 상여금 지급여부가 달리 판단 될 것입니다. 즉 재직중인자를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계속중인 지위에 있는자로 해석이 된다면 휴직중이라 하더라도 상여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달리 실제 출근을 하고 있는 자로 판단될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위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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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에 내용이 있다면 흡연이 퇴사의 이유로 적정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흡연시 퇴사조치 규정이나, 사내 규정등에 단순 흡연시 퇴사 규정을 기재해 놓는다 하더라도 당해 사유로 해고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23조 1항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해고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한데, 이는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입사시 비흡연 여부가 채용의 주된 사유가 되었는데 거짓이었다면 허위사실로 인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흡연이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미치는 정도(사업장의 목적과 성격등 흡연과의 관련성, 흡연 행태가 근로관계 종료를 해야할 만큼 중대한 사유인지 여부 등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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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일수 모자랍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퇴사를 하신 경우이기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이직확인서를 변경하시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매우 민감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성 근로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취득을 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신고로 인해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51525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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