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에 내용이 있다면 흡연이 퇴사의 이유로 적정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흡연시 퇴사조치 규정이나, 사내 규정등에 단순 흡연시 퇴사 규정을 기재해 놓는다 하더라도 당해 사유로 해고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23조 1항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해고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한데, 이는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입사시 비흡연 여부가 채용의 주된 사유가 되었는데 거짓이었다면 허위사실로 인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흡연이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미치는 정도(사업장의 목적과 성격등 흡연과의 관련성, 흡연 행태가 근로관계 종료를 해야할 만큼 중대한 사유인지 여부 등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