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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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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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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질병으로 인해 회사측에서는 해직조치를 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개인 질병을 이유로한 해고는 통상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에 규정되어있다 하더라도 당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아래는 개인 상병으로 인해 통상해고를 진행한 사측과의 다툼에 있어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입니다. 참고바랍니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5934, 판결]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종업원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종업원이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종업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종업원이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종업원이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종업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종업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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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미가입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이내 알바생에 대해 4대보험을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말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은 반드시 취득해야하며 경우에 따라 건강,연금보험을 취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대보험 취득 대상입니다.2. 지연신고 및 미신고로 인한 추징 및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 당초 재직당시 4대보험을 취득하였더라면 납부해야했던 4대보험료에 대해 추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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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규에 직장내 괴롭힘을 한경우 조항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이부분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 사유에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추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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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연근무제를 선택적근로시간제가 아닌 탄력적근로시간제로 보고 적용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도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엄연히 다른 근로기준법 상 제도 입니다. 즉 각각의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각기 다릅니다. 따라서 선택적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선택적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이에 맞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당해 규정을 기재한 뒤 해당 요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도의 경우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여야 함)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정해야 하며,탄력적근로시간제도의 경우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2주,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함)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정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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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이번에 근로장려금 신청해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라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국가지원금에 대해 요건을 충족해야 하오니 요건 충족을 하고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51525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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