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질병으로 인해 회사측에서는 해직조치를 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개인 질병을 이유로한 해고는 통상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에 규정되어있다 하더라도 당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아래는 개인 상병으로 인해 통상해고를 진행한 사측과의 다툼에 있어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입니다. 참고바랍니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5934, 판결]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종업원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종업원이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종업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종업원이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종업원이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종업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종업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Q. 유연근무제를 선택적근로시간제가 아닌 탄력적근로시간제로 보고 적용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도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엄연히 다른 근로기준법 상 제도 입니다. 즉 각각의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각기 다릅니다. 따라서 선택적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선택적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이에 맞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당해 규정을 기재한 뒤 해당 요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도의 경우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여야 함)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정해야 하며,탄력적근로시간제도의 경우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2주,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함)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