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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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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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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정휴무일에 근로를 하면 일급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법정 공휴일의 경우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즉 아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반 근로자들에게 까지 적용된 것은 아니기에 취업규칙 등에 별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선거일의 경우 공민권 행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은 부여를 하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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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날은 모든직장인들이 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이라고 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반드시 근로제공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만일 사업주가 근로제공을 요청하면 월급제 근로자기준 150%임금을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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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년전 일용직(인테리어관련)으로 못받은 일당급여200만원정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를 때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6년 전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채권은 이미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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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대해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과 관련하여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방식이 아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해야합니다. 아래 법규정 참고 부탁드립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생략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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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휴직과 유급휴직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이란 근로를 제공하지 안되 사업주가 별도 보상을 하지 않는 휴직을 의미하며, 이와 달리 유급휴직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전액 또는 일부의 급여가 지급되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현재 코로나19지원금 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급휴직 또는 유급휴업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즉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단순히 근로자와 무급휴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지원금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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