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평균임금계산시 어떤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공제는 법령이나 단협에 정해진 바에 따를 때에만 가능합니다. 즉 법령 또는 단협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급여 3,000,000원을 지급하고 이후 별도로 300,000원을 사업주가 돌려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은 3,000,000원이기에 평균임금 산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2,700,000원이 아니라 3,000,000원이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휴가를 냈지만 잠깐 사무실에 들어와서 4시간을 일했다면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나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근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휴가와 휴일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수당 지급은 어렵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 바랍니다.[대법 90다카11636, 1991-07-26 선고] 근로기준법 舊法 제46조(現 제56조)가 정하는 할증임금지급제도와 동법 舊法 제47조, 제48조(현 제60조) 소정의 연ㆍ월차휴가제도는 그 취지가 상이한 제도이고, 각 법조문도 휴일과 휴가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법 제46조 소정의 "휴일"에는 동법 제47조, 제48조 소정의 연ㆍ월차휴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동법 제48조 제2항에는 휴가총일수가 舊法 20일(現 2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0일 이하인 휴가일수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도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균형상 타당하므로 연ㆍ월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하여는 동법 제46조(現 제56조) 소정의 가산임금(수당)이 포함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