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조회비가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공제되고있는 부분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임금은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라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동조 단서를 보면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협약의 별도 조항을 통해 상조회비의 공제를 규정하였다면 당해 공제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단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