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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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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전문가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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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인력을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근로자를 정기적으로 요하시지 않으시고 일감이 있을 시기마다 고용하고 싶다하신다면 단시간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보다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시는 것이 인력운영의 편의상 바람직 하다 판단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하며 단위는 하루 단위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급여조건은 일당, 시급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은 사용후 다음달 15일까지 각 공단에 신고를 진행해야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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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계약서상의 시용기간 규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시용의 경우 본채용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해당 기간동안 업무능력, 근로자간 인화, 업무태도 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에 미달한다면 본채용을 거절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습 및 시용 평가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해고를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다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해 법리가 적용되는 해당 기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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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의 변경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본적 근로조건들이 변경되었다면 각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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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조회비가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공제되고있는 부분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임금은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라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동조 단서를 보면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협약의 별도 조항을 통해 상조회비의 공제를 규정하였다면 당해 공제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단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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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분휴업시 휴업급여의 지급금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회사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유급휴일)이 많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관계가 맞으시다면( 토요일,일요일 둘다 유급휴일) 토요일 일요일 또한 소정근로일과 같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51525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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