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징계처분 후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 만으로 정확한 확답은 어려우나 위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바 있습니다.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 자체의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나, 징계사유의 인정, 징계양정의 부당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따라서 위 판례에 따를 때 기존 징계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종전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다하더라도 이는 적법하다 사료됩니다.
Q. 출퇴근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8호에 따라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의미하는데 2018년 1월 1일 부터는 대중교통, 자차, 도보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따라서, 출퇴근중 재해를 인정받기 위한 통상 요건인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3. 출퇴근 중 경로의 이탈 또는 중단(개인적인 사유 등으로)이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요건이 충족 된다면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회사에서 중국으로 출장을 보내려고 하는데 거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공인노무사백종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상 필요성, 감염의 위험 등 생활상의 불이익, 사전 협의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외 출장 명령이 정당한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출장명령에 관한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므로 근로계약 위반이라 거나 신의칙 위반의 사정이 없는 한 노동자는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5020 판결).서울행정법원은 금형제조업체 조립팀 여직원에게, 출장일 4일 전에 1달 동안의 베트남 해외출장을 명한 사건에서 △ 업무상 필요성이 낮고 특히 여직원의 남편이 노동조합 활동을 해서 정보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보이고 △ 긴 기간동안의 출장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개연성이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 출장의 시기, 기간, 내용에 관해서 사전에 예고하거나 협의를 하였다는 사정도 없어 출장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 3. 17. 선고 2015구합66677 판결 – 대법원 확정).따라서 현재 위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인접지역으로의 출장 명령은 감염위험, 및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사료되오며, 따라서 출장명령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