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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지인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1주일만에 퇴사한다고 하네요. 돈은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지인이 첫 출근을 했는데 자신이 생각한 회사 분위기와 많이 다르고 무엇보다 출퇴근 거리가 너무 힘들어서 1주일만에 퇴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다닌지 1주일도 안되어서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연봉에 딱 맞춰서 일일 계산해서 달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안받자고 하니 그건 좀 아닌것 같고 걱정이 많이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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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셨다 하더라도 합의한 월 급여를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을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일만에 퇴사하더라도 일하신 기간만큼의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기로 한 월 급여를 해당 월의 근무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을 안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무한만큼의 급여는 지급받아야 합니다.

      약정한 월급액을 해당 월의 근무일수로 나눠서 근무한 일수만큼의 급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무단퇴사나, 퇴사 시 인수인계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염려되는 부분이라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그리고 귀하는 일주일 근로에 대한 대가를 사용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43조), 미지급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만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을 구하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공인노무사백종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후 1주일 뒤 퇴사 하신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사 예정이신 근로자의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일을 일할 계산하시면 되고, 짧더라도 소정근로일 만근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또한 지급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