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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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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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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액체당금의 지급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노동청으로 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셨다면 법원에서의 절차가 필요합니다.전체 과정으로 보면 노동청->법원->근로복지공단으로 이루어져있으며개인적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소제기를 하여 지급명령정본 또는 판결문을 받으시어 이 서류와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및 체불금품확인원을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14일 이내에 소액체당금이 지급됩니다.개인적인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제기가 어렵다면 관한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소액체당금과 관련한 업무를 위임하시면 됩니다. 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확정판결문을 받게 되고 이를 위에서 기재한 절차와 동일하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및 체불금품 확인원을 소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시면 14일 이내 소액체당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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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시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상관없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최저시급 8,590원 / 월 환산금액 1,795,310원(일8시간 주 5일근무시) 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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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두 근로계약이 서면 근로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면계약이 아닌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ex) 녹취,급여입금내역,동료근로자진술)가 있어야 효력을 주장하는 다툼에 있어 유리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진행할 시 반드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 법 규정 참고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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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하지않았다면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과정에서 퇴직금과 관련한 논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위 요건에 충족하여 퇴직금을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상황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을 수 도 있으니 이 부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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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액체당금 과정이 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이 필요합니다.체불금품확인원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에 의해 작성이 되며, 여러가지 입증자료(ex,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및 동료근로자 진술 등)를 통해 체불 액이 확정 됩니다. 통상 체불금품확인원이 발급되기 위해서는 1~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사안이 복잡하거나 체불 액이 큰 경우 등 특수한 사안의 경우 감독관이 사건의 처리기한을 진정인의 동의하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체불금품확인원이 발급되면 직접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및 소제기를 통해 정본을 받으시거나,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정본을 받으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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