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두 근로계약이 서면 근로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면계약이 아닌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ex) 녹취,급여입금내역,동료근로자진술)가 있어야 효력을 주장하는 다툼에 있어 유리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진행할 시 반드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 법 규정 참고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