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과정이 오래걸리나요?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관이 배정되어 출석 요구에 응하여 출석을 마치고 온 상태입니다.
다만 3자 대면으로 이루어져야하나 전 사업주는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저만 자료를 제출하고 경위를 설명하고 왔습니다.
이미 이 출석이 3주가 넘은 상황인데 아직까지 어떠한 진행 정도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리감독관과 소액체당금 신청 경위 설명 중 관리감독관이 굉장히 불성실히 업무에 응하는 모습과 오히려 저를 피의자 취급하듯이 계속해서 조사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이를 민원할 곳이 있나요?
이러한 태도때문에 아직까지 소액체당금 신청이 제대로 이루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진정사건의 경우 처리기한은 25일 내외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태도에 대한 민원은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실, 국민신문고 등으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이 필요합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에 의해 작성이 되며, 여러가지 입증자료(ex,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및 동료근로자 진술 등)를 통해 체불 액이 확정 됩니다. 통상 체불금품확인원이 발급되기 위해서는 1~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사안이 복잡하거나 체불 액이 큰 경우 등 특수한 사안의 경우 감독관이 사건의 처리기한을 진정인의 동의하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이 발급되면 직접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및 소제기를 통해 정본을 받으시거나,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정본을 받으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