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저임금이 오르면 작년의 기본급으로 쓴 근로계약서는 파기되고 다시 써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근로자 및 사업주가 인지하지 못하여 그동안 최저임금이 미달되는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반드시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임금에 관해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롤 통해 결정되는 것인바, 임금에 변동이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서에 당연히 수정반영이 되어야 하는것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매년 또는 임금인상시에 수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번거로움 때문에 상당수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임금계약서를 이원화 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결론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의 내역이 변동되었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의 임금 부분을 변경해야하며, 설사 이를 변경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회사가 도산한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최종 3개월치 임금 및 최종 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즉 사업주의 재산(개인회사의 경우) 또는 회사의 재산(법인인 경우)에 제3채권자 또는 국가에 의한 가압류 등이 걸려 있어 압류 및 경매를 통한 배당이 예정되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최종3개월치 임금 및 최종 3년치 퇴직금에 대하여 우선 배당을 받습니다. 다만, 최종 3개월치 임금 및 최종3년치 퇴직금으로 변제 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은 법에 따라 우선 배당 받은 채권이 변제가 되고 난 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순위에 관해서는 아래 법규정 참고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2. 재해보상금[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Q. 오래전 받지 못한 임금은 소멸시효가 있어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을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등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 될 수 있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된다는 점 또한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Q. 급여 지급이 계속 늦어지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현재 직장에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계신경우라 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2항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만약 퇴사를 하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청산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진정을 넣은 이후 사업주의 지급의지가 없다면 체불금품확인원을 수령후 민사절차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Q.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면 그대로 계약이 해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을 넘게 사용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2항에 따를 때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6호의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해 주고있으니, 질문자님께서 당해 근로자가 기단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