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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인카금융서비스 김동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인카금융서비스 김동우입니다.

김동우 전문가
인카금융서비스
Q.  도수치료 의료자문 관련 궁금한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선생님. 죄송하지만 올려주신 사진이 너무 작아서 잘 안보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건 선생님은 1세대 실손보험이시기 때문에 도수치료는 5년안에 80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보험사가 손사까지 고용해 현장을 나오고 도수치료 받으신게 많다고 얘기를 한 건 선생님의 도수치료 횟수로 인해 해당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져서 그렇습니다.의료자문을 해야 한다고 말한 건 선생님이 진료를 보신 병원이 아닌 자기들에게 유리한 의견을 줄 수 있는 병원에 자문을 구해 굳이 37회나 받아야 했었나? 이런 의견을 받아내서 보장금액을 깎으려고 할 겁니다.그리고 의료자문을 거부하면 보험금 지급을 못해준다 라고 횡포를 할 것이구요. 우선 도수를 받으신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으실 수 있다면 받아두시구요.만약 부지급이나 일부만 지급을 한다고 하면 바로 금강원에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Q.  보험현장심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아마도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장심사가 나온 것 같긴 합니다. 나올 순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 사본은 과한 개인정보요구입니다. 만약 신분증사본 제출을 거부했다고 부지급이 된다면 보험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민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 있어 아랫배가 아픈건 굉자히 흔한 고통입니다. 이상이 없었다니 더더욱 그냥 잠깐 아픈걸 수 도 있습니다.그런데 이 일로 청구를 했더니 신분증 사본을 요구한다? 과합니다. 왜 필요한지 확실한 이유를 듣고선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셧기 바래요~
Q.  이 경우에 실비 청구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1년뒤에 병원에 다시 가셨지만 진료는 못 보신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때도 만약 진료비가 들어갔다면 실손으로 처리는 가능하나 1만원이상의 진료비가 나와야 가능하십니다. 1만원이하로 나오셨다면 공제가 되면 보장이 없으시니깐요.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Q.  저희집 아랫층에 누수가 발생했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선생님께서 가입하신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배상이 가능하시구요. 피해를 입은곳에 사진을 찍으시고 보수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받으신 다음 견적서도 사진을 찍고 우선 수리를 한 다음 보험사에게 청구를 하면 실 사용액만큰 보장을 해 줍니다.또한 선생님께서 동거인이 있고 그 동거인도 일배책이 가입되어 있다면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자부담이 면책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Q.  지인이 1세대 실비를 잘 유지하다가 3회 보험료를 연체해서 실효가 되었다고 합니다. 밀린 보험료 내면 다시 부활이 되나요? 부활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네. 미납된 보험료를 다 납부하시면 당연히 부활이 가능하세요. 부활 시 고지의무를 한번 더 하는 보험사도 있긴 하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부활이 가능하십니다.1세대 실손보험이라면 가능한 부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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