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작년 6월 교통사고가 난 대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현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및 기타비용손해, 치료기간 중 입원 등에 따라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된 휴업손해(사고일 기준 소득활동)와 위자료, 그리고 치료 후에도 회복되지 않은 기능상실 등의 장해(장해평가방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가 잔존되는 경우의 일실수익 등을 산정하여 결정됩니다.디스크(추간판탈출증) 진단이 있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장해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순 염좌 등의 진단만 있는 경우 특히 척추만곡소실 등이 확인되고 장기간 회복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장해로 보지 않는 것이 의학적 견해입니다.아마도 보험회사는 상해급별 위자료와 통원일수에 따른 통원비용(1일 8천원)과 현재 상태에서 향후 증상 개선을 위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전제로 향후치료비 약간액을 보상함을 안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현재 치료를 종결할 수 있는 몸상태인지를 먼저 고려하시고, 상기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험금산출내역이 적정한지 따져 합의여부, 합의조건 등을 결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괘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