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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꾸준한관수리140
꾸준한관수리140

안녕하세요 작년 6월 교통사고가 난 대학생입니다.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5중 추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직후 일상생활이 바로 불가능한 몸이고 통증이 너무 강하여 입원하였고, 골절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2주 정도 입원하였고, 그 후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여 입원해 있는 내내 울면서 지냈습니다.

1년 정도가 다 되어가는 지금 몸이 아직 회복이 안된거 같고, 공부를 해야하는데 앉아있으면 오래 앉아있을수록 극심한 통증이 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금액을 추후 치료비를 받는 목적으로 하여 합의하는 것이 나은것인지, 지금까지 통원치료는 거의 매번 간 거 같습니다.

찾아보니 대학생은 합의금액이 적다는 말도 있는데, 어느 정도 합의금액이 적당한지도 잘 모르겠어서 이곳에 올려봅니다. 얼마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것인지 저는 합의를 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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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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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정현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및 기타비용손해, 치료기간 중 입원 등에 따라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된 휴업손해(사고일 기준 소득활동)와 위자료, 그리고 치료 후에도 회복되지 않은 기능상실 등의 장해(장해평가방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가 잔존되는 경우의 일실수익 등을 산정하여 결정됩니다.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진단이 있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장해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순 염좌 등의 진단만 있는 경우 특히 척추만곡소실 등이 확인되고 장기간 회복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장해로 보지 않는 것이 의학적 견해입니다.


    아마도 보험회사는 상해급별 위자료와 통원일수에 따른 통원비용(1일 8천원)과 현재 상태에서 향후 증상 개선을 위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전제로 향후치료비 약간액을 보상함을 안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치료를 종결할 수 있는 몸상태인지를 먼저 고려하시고, 상기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험금산출내역이 적정한지 따져 합의여부, 합의조건 등을 결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괘유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이 2주면 장해에 대한 보상을 검토대상이 아니라서, 결국은 부상합의금은 향후치료비용을 어느정도 잘 인정 받는지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위자료는 14-12급 기준 15만원, 2주간 휴업손해, 그리고 교통비하루당 8,000원계산하시면 됩니다.

    사고사진이나 진단등 종합적으로 보지않아서 얼마가 적당한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2주간 입원하셨다고 통원 꾸준히 하셨다고 하시니 200만원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고내용등에 따라서 상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