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일 안하는데 입원치료시 합의금
버스가 전봇대를 세게 박았어요.
원래 무릎이랑 허리가 안좋은데 무릎을 정통으로 박아서 무릎 앞으로 잘 쓸수 있을까 걱정되게 계속 시큰거리고요..온몸이 아파요. 사고당한지는 3시간 됐어요.
입원치료를 할건데 제가 소득이 없으면 보상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베스트는 입원인데 보상이 너무 적으면 갇혀있는꼴이라..재수생이라 학원에도 가야해서..차리리 통원치료하려고하는데 소득이 없는경우 입원치료랑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여부 관계 없이 휴업손해는 도시일용근로기준금액 대로 보상을 합니다.
이 기준금액보다 높을 경우, 소득증빙을 통해 더 많은 보상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노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하시게되면 하루 7만원 정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전액 보상되고 그 이외에 추가로 받으시는 것 이니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과 문의는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은 합의금을 얘기할것이 아니라 벼뭔에 가서 치료를 먼저 받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합의금은 그다음에 부상정도와 치료가 끝난후에 해도 괜찮을듯 싶네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소득2,738,650원 기준으로 받으실수 있으며 위 금액에 한달기준 85%를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통원치료는 소득에 관한 합의금이 없기에..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 시에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수입이 없고 재수생인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보기에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지 않으며 통원 시에는
통원 교통비 1일 8천원이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