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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형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석 전문가입니다.

이형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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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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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 가입 시 콜센터와 통화가 안되면 가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 가입 시 콜센터와의 통화가 반드시 되어야 보험 가입 승인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 계약 체결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와 확인 절차가 중요합니다. 보험 가입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계약자가 통화를 해야 하는데, 콜센터 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미 첫 보험료가 인출되었다면 일정한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전화 등을 이용한 계약은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받아야 하며, 보험사는 청약 등을 위한 동의, 고지의무 확인 등을 음성녹음하거나 전자문서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위해 통화가 어려운 경우라도 추후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자가 콜센터의 전화 연락을 받지 못했더라도 보험료가 즉시 인출된 상황이라면, 계약 진행 중인 상태일 가능성이 크고, 필요한 서명이나 확인 절차가 진행되어야 최종 승인이 이루어집니다.따라서, 콜센터와 통화가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자의 확인을 위한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약 통화 지연이나 문제로 인해 승인이 지연될 수 있으니 보험사에 별도 연락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추가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요약하자면:보험 가입에는 계약자의 동의 및 확인 절차가 필수콜센터 통화가 안 되어도 보험료가 인출된 경우 일정 절차가 진행된 것추후 서면 또는 전자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계약 승인은 통화 가능 여부 외에도 전체 절차 완료 여부에 달림문제 발생 시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 확인 필요이 내용은 보험 관련 법령과 실제 보험사 콜센터 운영 현황에 기반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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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전거 사고(피해자) 치료비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자전거가 사람과 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병원비)는 보통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후불 처리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즉, 대인보험처럼 보험 접수를 해서 접수번호로 치료를 받고,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자전거가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지불보증제도를 통해 피해자가 먼저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보험사에서 곧바로 병원에 지급하는 구조입니다.다만, 자전거가 가해자인 경우는 가해자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사에서 치료비, 위자료, 기타 손해 등을 보상해줍니다. 하지만 이 보험에는 자동차보험처럼 '지불보증' 제도가 없어서 피해자가 먼저 병원비를 부담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라면 자전거 가해자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보험사에 치료비 청구를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보험 접수가 되고 나면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요약하면:자전거 사고 시 치료비는 보통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후불 처리가 맞음자동차보험과 달리 자전거 가해자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병원비 선지급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보험 접수 후, 접수번호로 치료받고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임이 점들을 참고하여 상대 측 보험사와 보험 접수 및 치료비 처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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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수면다원검사는 2018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보험 적용 대상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수면무호흡증 및 코골이가 의심되는 경우기면증 또는 특발성 과다수면증이 의심되는 경우불면증, 하지불안증후군 등 다른 수면장애 단독으로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험 적용 여부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의사의 문진 및 진단 결과, 환자의 기도구조, 뇌질환 병력 등 종합적인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뇌질환으로 약을 처방받고 계시다면, 의사와 진료 후 적절한 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환자가 수면무호흡증이나 기면증과 같은 대상 질환에 해당하면 수면다원검사 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요약하면, 수면다원검사는 단순 불면증만으로는 건강보험 적용이 어렵지만, 증상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적용될 수 있으므로 수면클리닉 방문 후 전문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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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라식 알릴의무(미용목적 치료목적)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라식 시력교정술은 보험에서 대체로 미용목적 또는 성형목적으로 분류되어, 일반 건강보험(의료보험) 및 실손보험에서 알릴의무(보험 고지 의무) 대상이 아니며 보장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라식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목적 인정 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즉, 라식 자체가 미용 목적으로 인정되어 보험 알릴의무가 없으나, 만약 망막 치료 등 치료 목적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치료에 대한 고지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식 알릴의무 및 보험 적용 관련 핵심 내용라식 수술은 시력교정이지만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안경, 렌즈 대체)으로 분류돼 일반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라식 수술에 대한 별도의 알릴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라식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관련 치료는 실손보험에서 '치료 목적'을 인정받으면 보장 가능하며, 해당 치료에 대해서는 알릴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망막 치료 같은 경우는 치료 목적이므로 알릴의무 및 보험 고지 대상이며, 관련 진료나 치료비는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건강보험(의료보험)에서는 라식 전후 검사 및 치료도 비급여 대상이며, 미용 목적 시력교정술로 간주해 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정리하자면, 라식 시력교정술 자체는 미용목적 수술로 보험 고지 의무(알릴의무)가 없으나, 라식 후 망막 치료 등 치료 목적이 포함되면 그 부분에 대해 알릴의무와 보험 고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설계사님의 설명과 같이 라식 시력교정술은 미용목적이기 때문에 고지 의무가 없으나, 망막 치료가 있다면 치료 목적 부분에 대해 알릴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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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 리모델링은 처음 가입했을 때 설계사분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 리모델링은 처음 가입했던 설계사분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에서는 기존 설계사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거나 고객이 요청 시 새로운 설계사를 연결해주기도 합니다.특히 태아보험의 경우 출산 전, 출산 후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면서 보장 내용이나 보험 조건을 변경하는 리모델링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원래 설계사에게만 의존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에 문의하면 다른 설계사와의 상담 및 리모델링도 가능합니다.즉, 처음 가입했던 설계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다른 설계사 연결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의 설계사는 고객 관리 및 상담을 위해 존재하지만, 담당자 변경은 고객 권리이며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절차입니다.요약하면, 보험 리모델링은 처음 설계사에게만 의무적으로 의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불편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다른 설계사를 연결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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