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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 알릴의무(미용목적 치료목적)

보험알릴고지에서 간편보험 3.10.10을 들었을 때,

설계사님이 라식 시력교정술은 미용목적이기 때문에 알릴의무가 없다하셨고, 망막치료가 같이 있다면 알릴고지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라식 알릴고지 의무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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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미용목적의 라식시력교정술은 고지를 해도 인수가 됩니다 안해도 상관은 없으나 그래도 고지하고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 설계사에 따라서 고지없이 하는경우도 많지만 어떤설계사는 고지후 자동인수로 가입을 권하는분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하게 미용 목적이라면 고지의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부내역을 봤을때 먼가 고지가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야할거 같습니다. 

    어쩔땐 나는 단순 시술이였는데 진료기록지엔 병명이 적히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적으로 고지의무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질병코드가 질병의 코드로 적혀있는 의료행위였다면 고지사항에 해당합니다. 보험가입시 설계사에게 알리는 것만으로 고지의무가 모두 완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지해야할 질병으로 의료기록이 남아있다면 가입할 때 반드시 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내 라식 수술 받으셨다면 고지대상에 포함됩니다.

    미용 목적등 선택적 고지사항 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 설계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식은 일반적으로 시력 개선을 위한 선택적 수술로 분류되고요.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미용 목적 또는 비질병 치료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라식 수술만 받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알릴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요. 망막질환이나 안과적 치료가 병행된 경우라면 질병 치료 목적이므로 알릴의무 대상이 됩니다. 망막박리, 황반변성, 녹내장 등 진단 및 치료 이력이 있다면 고지해야 합니다.

    3.10.10에서 고지사항은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검사 필요소견, 질병 확정진단, 질병 의심소견 등은 고지해야 합니다. 10년 내 상해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5년내 암 등의 백혈병 포함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간경화증, 심장판막증 진단, 입원, 수술, 10년내에 백혈병 포함한 암, 심근경색, 뇌졸중 진단, 입원, 수술 등이 있으면 고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라식 시력교정술은 보험에서 대체로 미용목적 또는 성형목적으로 분류되어, 일반 건강보험(의료보험) 및 실손보험에서 알릴의무(보험 고지 의무) 대상이 아니며 보장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라식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목적 인정 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라식 자체가 미용 목적으로 인정되어 보험 알릴의무가 없으나, 만약 망막 치료 등 치료 목적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치료에 대한 고지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식 알릴의무 및 보험 적용 관련 핵심 내용

    • 라식 수술은 시력교정이지만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안경, 렌즈 대체)으로 분류돼 일반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라식 수술에 대한 별도의 알릴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라식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관련 치료는 실손보험에서 '치료 목적'을 인정받으면 보장 가능하며, 해당 치료에 대해서는 알릴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망막 치료 같은 경우는 치료 목적이므로 알릴의무 및 보험 고지 대상이며, 관련 진료나 치료비는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의료보험)에서는 라식 전후 검사 및 치료도 비급여 대상이며, 미용 목적 시력교정술로 간주해 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자면, 라식 시력교정술 자체는 미용목적 수술로 보험 고지 의무(알릴의무)가 없으나, 라식 후 망막 치료 등 치료 목적이 포함되면 그 부분에 대해 알릴의무와 보험 고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사님의 설명과 같이 라식 시력교정술은 미용목적이기 때문에 고지 의무가 없으나, 망막 치료가 있다면 치료 목적 부분에 대해 알릴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라식, 라섹 등 시력교정술 단독은 미용 목적 수술로 간주되어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망막 치료와 같이 치료 목적 수술이 동반되신 경우에는 알릴 의무가 있어 반드시 보험사에 고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즉 설계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라식이나 라섹과 같은 시력교정술은 일반적으로 미용적 목적의 수술로 분류되며, 보험 약관에서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간편보험 3.10.10에 가입할 때 단순히 시력교정 목적의 라식 수술 이력만으로는 고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시력교정술이 아닌 망막 치료나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 목적의 수술·시술을 받았다면 이는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로 분류될 수 있어 고지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라식 자체는 알릴의무가 없지만, 망막 치료와 같이 의학적 치료가 병행되었다면 반드시 알릴 필요가 있으며, 실제 가입 시에는 약관상의 고지 항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