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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6월 3일 대선일 쿠팡 '로켓배송'도 쉰다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쿠팡이 오는 6월3일 대통령 선거일 주간배송 휴무를 공식화했는데, 이는 주요 택배사 6곳 모두 휴무에 동참함에 따라 배송 노동자들도 투표권을 행사하게 한 것과 동일 맥락입니다.
Q.  회사에서 고소 협박으로 사직서를 강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정당해집니다. 또한 해고를 30일 전에 통보하지않으면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고는 사직서가 필요없으며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권고사직이나 자발적퇴사처리됩니다.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니 노동위원회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Q.  삼립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사망했다는데요? 이거 중대재해법에 걸리는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 유해 요인으로 1년 이내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Q.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근무중인데 1년 되기 전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년 6월 25일부터 25년 5월 25일까지로 기간제 계약이 되어있다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속해서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면 민법 제662조 제1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기존 게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의 기간 그대로 갱신이 되므로 기간 종료 전에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입니다.제662조 (묵시의 갱신)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Q.  알바기간 퇴직기간 포함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도 기간제 근로계약입니다.질문자님께서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체결 후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종료 후 일주일 뒤 다시 1년 기간제 근로게약체결을 한 경우 채용 과정이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공개경쟁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이 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퇴직금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면접이고 채용이 내정되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기간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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