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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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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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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기간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년 1월부터 25년 3월26일까지 근무 후 자발적 퇴사로 회사를 그만 둔 후 25년도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재취업한 경우는 1개월 미만은 일용직으로 취업한 것이므로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급여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중 90일 이상이 일용직으로 일하였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전 직장인 24년 1월부터 25년 3월 26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나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그만두기 전 인수인계는 무조건 한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작성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인수인계 의무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도덕적 의무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의 퇴사를 막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7 조 강제근로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고 또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것 역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1년미만 신입 월차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문자님께서 적어주신 규정들은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나와 있는 규정들로 질문자님께서 입사 후 1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씩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고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15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24년 5월 7일날 입사를 했다면은 25년 5월 6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25년 5월 8일 자에는 15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사장의 비정상적인 갑질로 바로그만두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든지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직장인 투잡 (겸업금지 조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이유로 말하는건지는 잘 모르나 겸직을 한다고 하여 퇴직금 지급이 문제되는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회사에서 겸직 제한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되므로 겸직을 하더라도 근로 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4대보험 가입을 하더라도 고용보험 외에는 이중 가입이 가능하고 고용보험도 겸직하는 직장이 소득이 적다면은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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