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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자유로운억만장자
다소자유로운억만장자

사장의 비정상적인 갑질로 바로그만두는

말도안되는 시비로 계속 몰아부치고 괴롭힘을 느껴 바로일그만두는거는 정당한거죠?말도안되는 시비로 계속 몰아부치고 괴롭힘을 느껴 바로일그만두는거는 정당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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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시비로 계속 몰아부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태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여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면 즉시 그만두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일방적인 비난이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있는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모욕이나 압박이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황과 입증자료가 있어야 인정되므로 당시 상황에 대한 문자, 녹음, 퇴사 경위서 등을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의 존재/인정이 필요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으로 인하여 계속근무가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바로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회사와의 감정상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든지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인 혼자 주관적으로 느낀거라면 정당하다 말다를 판단하는 의미가 없겠죠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인정은 받아야 이직사유로써 괴롭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