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비정상적인 갑질로 바로그만두는
말도안되는 시비로 계속 몰아부치고 괴롭힘을 느껴 바로일그만두는거는 정당한거죠?말도안되는 시비로 계속 몰아부치고 괴롭힘을 느껴 바로일그만두는거는 정당한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시비로 계속 몰아부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태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여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면 즉시 그만두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일방적인 비난이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있는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모욕이나 압박이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황과 입증자료가 있어야 인정되므로 당시 상황에 대한 문자, 녹음, 퇴사 경위서 등을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의 존재/인정이 필요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으로 인하여 계속근무가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바로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회사와의 감정상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든지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인 혼자 주관적으로 느낀거라면 정당하다 말다를 판단하는 의미가 없겠죠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인정은 받아야 이직사유로써 괴롭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