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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카구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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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신입 월차 연차 문의드립니다

1. 갑은 을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다음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갑"은 "을이 입사 후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입사 후 1년 이상이나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다음해의 연차휴가 산정에서 이미 사용한 유급휴가는 공제한다.


3. "갑"은 "을이 3년 이상 계속 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25일을 한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4. 기타 휴가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을 따른다.





-> 제가 5월7일에 입사하였고 6.7에 월차 1개가 생기는건 알고있습니다 근데 2번을 보면


-> 제가 내년 5월에 15개의 연차가 생기는데, 만약 이번 5월 ~ 내년 4월까지 월차 11개 발생한 것 중 5개를 사용하면 내년엔 15-5= 10개밖에 못쓴다는건가요??



왜 내년껄 빼는건가요(;;??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전 회사에서는 1년차 까지 월 1개씩 주고, 1년 지난 후 그냥 추가로 15개 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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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 연차 11개와 1년후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에 연차 11개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1년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제하지 않습니다. 상기 조항은 구법상의 문구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 근로기준법은 공제하지 않고 15일의 유급휴가는 별개로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예전 근로기준법 규정입니다

    예전에는 입사 1년미만자가 휴가가 없어서 미리 땡겨서 부여하되, 1년을 채우면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던 방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입사 1년미만자에게 월 개근시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때문에 저러한 방식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해당 사내규정은 개정 전 근로기준법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행 법령상 위법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문자님께서 적어주신 규정들은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나와 있는 규정들로 질문자님께서 입사 후 1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씩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고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15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24년 5월 7일날 입사를 했다면은 25년 5월 6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25년 5월 8일 자에는 15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