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두기 전 인수인계는 무조건 한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작성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뒤에 그만두겠다는 직원들이 많아서 계약서에 한달 인슈인계 조항을 넣을 수 있을까요?
내용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때 1개월전에 통보해야 하고 . 근로자도 퇴직할때 1개월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1개월 동안 사용자의 지시대로 일하고 후임자에게 성실하게 업무를 인계해야 합니다.
질문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1개월 동안 따라야 합니다.
1개월 동안 일해야 하는 것을 면제하고 쉬게 했으니 이건 사용자가 귀하를 배려한 것입니다.
즉 사용자의 지시대호 성실하게 업무를 인계해야 하며 그러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며 지시에 불응하면 손해배상을 하거나 급여를 감액할수 있습니다. 사용자인 회사의 양해부터 구하세요“ 라고 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틀 뒤에 그만두겠다는 직원한테 인수인계 안하면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말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반드시 1개월 전 통보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닙니다. 사용자의 해고에만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며(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자의 사직은 민법상 ‘상당한 기간 전에 통지’면 족하므로, 계약서에 1개월 통보 조항을 두더라도 강제력은 약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미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급여 감액을 청구하려면, 실질적 손해 입증과 별도 약정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직 예정자와 협의하여 인수인계 기간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대로 기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불응에 대해서 급여를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책임과 그 정도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므로 실효적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인수인계 의무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도덕적 의무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의 퇴사를 막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7 조 강제근로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고 또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것 역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문구이든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등 내용자체는 넣을수 있는데 계약서에 어울리지 않는 문구와 단어가 너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만한 내용도 있고요
퇴사 시 한달 전에 통보해야하며, 해당 기간 동안 인수인계에 성실히 임한다
정도로만 넣고 손해배상 등은 계약서에는 안 넣는게 낫습니다
넣어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