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시간을 갑자기 줄이자는데,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최초의 근로계약을 근로자에 불리하도록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수정을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조건 변경의 거부로 인하여 해고를 당할 경우 이에 대한 정당성을 다툴 수 있을 것 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0일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또한 근로자는 4대보험가입이 의무인 바, 이를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위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