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정해진 근로일수만큼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응당 그 근로만큼의 급여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2.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통보를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지급 된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사업주와의 연락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기록,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모든 방법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