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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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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준비중입니다. 더이상 노예처럼 일하고 싶지않아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언제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작스러운 사직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객관적으로 산정이 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는 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2. 무료로 근무했었던 시간이 사업장의 업무를 위한 필수적인 시간이었고, 사업주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었던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3.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시간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위반사실은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직접 입증하여야 할 것 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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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지급 휴일수당 소급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채권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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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정해진 근로일수만큼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응당 그 근로만큼의 급여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2.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통보를 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지급 된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사업주와의 연락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기록,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모든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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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1일치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통상적으로 지급되는 1일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1일치 통상임금은 [(월 기본급 + 월 고정수당)/월소정근로시간*일근로시간 ] = 통상일급 구하시면 됩니다.그리고 구해진 값으로 [통상일급*미사용 연차일수] 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2. 문의하신 연차휴가 관리방법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방법입니다. 1.1이 된 시점에 입사 첫해에 근속한 개월수에 비례하여 미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매년 1.1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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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사자 귀책에 의한 권고사직시 해고예고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여기서 3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를 이행해주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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