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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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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사용에 있어서 연차계산방법과지난해 것을 이월해 차감하는지?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지각이나 결근을 이유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연차휴가 차감이 가능한 근거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노동부는 노사 간의 특약으로 보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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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 계약직 연장안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또한 근로자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 및 재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근로계약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시점에서 근로관계를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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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및 위장사업장에서의 억울한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정당하게 해고하기 위하여는 우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절차를 지켜야 합니다.우선 3일전에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의무의 위반으로 보이며,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또한 사업장에 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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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남은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나 이미 1년이 경과하여 소멸된 연차휴가의 경우 그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12월 28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12월 27일까지는 매월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소정근로일 개근 등 요건 충족 전제)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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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퇴직금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에 산입하게 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1. 퇴사시점에 이미 1년 경과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금액: 3/12하여 평균임금에 산입2. 퇴사를 사유로 하여 비로소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금액: 평균임금 산입X남아있는 4일의 연차휴가가 퇴사시점에 아직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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