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명세서에 꼭 필요한기재사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올해 신설된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조항에 따라 급여명세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1. 성명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3. 고용 연월일4. 종사하는 업무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6. 근로일수7.근로시간수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10.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및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수" 및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를 명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퇴사이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와의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위의 조항에 따라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의 임금을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사용의 강제 등 모두 진정신고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