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에 꼭 필요한기재사항은 뭔가요?
수고많으십니다
이번에 임금명세서 근로자에게 줘야한다고 법이 개정되었다고 들엇습니다 임금명세서 상 꼭 누락되지않아야하는 필수기재사항은 어떤내용이 잇나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임금명세서 근로자에게 줘야한다고 법이 개정되었다고 들엇습니다 임금명세서 상 꼭 누락되지않아야하는 필수기재사항은 어떤내용이 잇나요?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고용노동부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모든 임금 항목, 그 항목의 금액,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공제 금액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 휴일근로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필수적 기재사항으로는
1.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 2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근로자의 이름/사번 (있는 경우)
임금의 지급일
임금의 총 지급액
임금의 구성항목
공제항목
임금의 산정방법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경우)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 19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의거하여,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정리해드립니다.
1.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성명, 생년월일, 직무 등)
2. 임금구성항목 (기본급, 식대, 연장근로수당 등)
3. 임금지급일
4. 근로시간 수 (총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시간 수 등)
5. 임금 구성항목 별 계산방법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방법 등)
6. 공제항목과 항목 별 금액이상의 정보를 담은 임금명세서를 임금지급하면서 교부해주셔야 합니다.
교부는 직접 교부, 온라인 교부 모두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①근로자 확인 정보(이름·생년월일·사원번호·입사일 등), ②임금 지급일, ③임금 총액, ④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⑤출근일수·노동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⑥근로소득세·고용보험료 등 공제 항목별 금액 등 공제 내역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제27조의2에서는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근거한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지급일
③ 임금 총액
④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의미함)
⑤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
⑥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소득세, 4대 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위의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위 사항을 모두 기재해야하며,
공제내역 계산방법은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필수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올해 신설된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조항에 따라 급여명세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10.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및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
항"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수" 및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를 명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아래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2021. 11. 19.>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아래 사항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2021. 11. 19.>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지급일
③ 임금 총액
④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⑤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⑥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
2. 임금지급일
- 임금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함
3. 임금총액
-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
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 및 금액 기재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과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하여야 하나, 그 가치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평가총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할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함(예: 연장근로수당 235,440 = 18시간*8,720원1.5)
- 임금항목 중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을 기재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정보
2.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3. 항목별 계산방법
4. 임금 계산 기초사항
5. 임금 공제
6. 임금지급일 기재
위의 6가지 항목은 필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적사항 : 근로자의 이름, 사원번호, 부서, 직위 등의 항목
2. 급여내역 : 기본급, 상여금, 식대, 연장수당 등 임금항목
3. 공제내역 :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고용, 국민, 건강, 요양)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