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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상괭이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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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에 꼭 필요한기재사항은 뭔가요?

수고많으십니다

이번에 임금명세서 근로자에게 줘야한다고 법이 개정되었다고 들엇습니다 임금명세서 상 꼭 누락되지않아야하는 필수기재사항은 어떤내용이 잇나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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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임금명세서 근로자에게 줘야한다고 법이 개정되었다고 들엇습니다 임금명세서 상 꼭 누락되지않아야하는 필수기재사항은 어떤내용이 잇나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고용노동부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모든 임금 항목, 그 항목의 금액,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공제 금액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 휴일근로수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필수적 기재사항으로는

    1.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 2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근로자의 이름/사번 (있는 경우)

    임금의 지급일

    임금의 총 지급액

    임금의 구성항목

    공제항목

    임금의 산정방법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경우)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 19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의거하여,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정리해드립니다.

    1.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성명, 생년월일, 직무 등)

    2. 임금구성항목 (기본급, 식대, 연장근로수당 등)

    3. 임금지급일

    4. 근로시간 수 (총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시간 수 등)

    5. 임금 구성항목 별 계산방법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방법 등)
    6. 공제항목과 항목 별 금액

    이상의 정보를 담은 임금명세서를 임금지급하면서 교부해주셔야 합니다.

    교부는 직접 교부, 온라인 교부 모두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①근로자 확인 정보(이름·생년월일·사원번호·입사일 등), ②임금 지급일, ③임금 총액, ④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⑤출근일수·노동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⑥근로소득세·고용보험료 등 공제 항목별 금액 등 공제 내역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제27조의2에서는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근거한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지급일

    ③ 임금 총액

    ④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의미함)

    ⑤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

    ⑥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소득세, 4대 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위의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위 사항을 모두 기재해야하며,

    공제내역 계산방법은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필수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올해 신설된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조항에 따라 급여명세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10.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및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

    항"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수" 및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를 명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아래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2021. 11. 19.>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아래 사항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2021. 11. 19.>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지급일

    ③ 임금 총액

    ④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⑤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⑥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

    2. 임금지급일

    - 임금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함

    3. 임금총액

    -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

    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 및 금액 기재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과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하여야 하나, 그 가치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평가총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할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함(예: 연장근로수당 235,440 = 18시간*8,720원1.5)

    - 임금항목 중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을 기재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정보

    2.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3. 항목별 계산방법

    4. 임금 계산 기초사항

    5. 임금 공제

    6. 임금지급일 기재

    위의 6가지 항목은 필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적사항 : 근로자의 이름, 사원번호, 부서, 직위 등의 항목

    2. 급여내역 : 기본급, 상여금, 식대, 연장수당 등 임금항목

    3. 공제내역 :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고용, 국민, 건강, 요양)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