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월 의무시행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
안녕하세요.
11월부터 시행되는 임금명세서의 교부 및 필수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로 시급제 요양보호사님이 근무하시는 요양기관)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시,
문제가 없는지, 보완할 사항은 무엇인지 검토요청 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빠진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1. 한달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2. 각 수당 금액의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교부가 의무화된 급여명세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10.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및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
항"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수" 및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를 명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등에 따라 달라지는 각종 수당에 대해서
잘 표기해주신듯 합니다.
공제금액중 본인부담금 항목에 대해 4대보험 공제액, 소득세 등의 항목을 더 자세히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명세서 교부 시 임금항목 및 계산방법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각 항목의 계산방식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급여명세서에는 아래의 항목이 필수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1. 근로자 정보
2.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3. 항목별 계산방법
4. 임금 계산 기초사항
5. 임금 공제
6. 임금지급일 기재
질문자님의 경우 위 항목을 모두 기재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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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
2. 임금지급일
- 임금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함
3. 임금총액
-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
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 및 금액 기재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과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하여야 하나, 그 가치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평가총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할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함(예: 연장근로수당 235,440 = 18시간*8,720원*1.5)
- 임금항목 중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을 기재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내용이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입니다. 각 임금별로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어 있는지도 기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임금지급일
4. 근로일수
5. 총 근로시간수
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7. 임금 총액
8.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9.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의 계산방법을 명시해야합니다.
보전수당이 매달 동일한 정액으로지급되는 경우라면 계산방법이 필요하지 아니하나,
출근일수 및 시간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는 경우라면 계산방법을 명시해야할것입니다.
근로소득세 및 공제내역의 항목별 액수는 기재되어야합니다.
계산방법은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