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의무 교부 관련 문의 (21년 11월)
안녕하세요?
11월부터는 임금명세서를 의무로 교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및 급여명세서는 어떤점이 다른지요?
이제부터는 임금총액에 대한 계산내역도 명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헷갈립니다.
현재 급여내역서에는 기본급, 식대, 각종 보너스나 수당에 대한 금액이 나오고, 차감되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각종 4대보험료 금액도 함께 보여지는데요,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명세서에 추가해야한다는 뜻인가요?
예) 국민연금 (직원부담분) 계산내역: xxx원 *4.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