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의무 교부 관련 문의 (21년 11월)

2021. 08. 15. 12:19

안녕하세요?

11월부터는 임금명세서를 의무로 교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및 급여명세서는 어떤점이 다른지요?

  2. 이제부터는 임금총액에 대한 계산내역도 명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헷갈립니다.

    현재 급여내역서에는 기본급, 식대, 각종 보너스나 수당에 대한 금액이 나오고, 차감되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각종 4대보험료 금액도 함께 보여지는데요,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명세서에 추가해야한다는 뜻인가요?

    예) 국민연금 (직원부담분) 계산내역: xxx원 *4.5%

감사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

문의하신 임금명세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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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대장은 소속 직원 전체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고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는 특정 근로자에 대한 부분만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각 임금항목(기본급, 시간외근로수당 등)에 대한 계산내역을

    명시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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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은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임금대장은 전 직원에 대한 임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반면에 임금명세서는 개별 근로자의 임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4대보험료 %는 별도로 기재할 의무는 없으며 4대보험료 금액 및 공제총액만 기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2021. 08. 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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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대장은 근로자 다수의 급여내역을 작성해놓은 것이며, 임금명세서 및 급여명세서는 개인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2. 9.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공제항목의 경우 금액과 총액만 적시하면 됩니다.

        2021. 08. 1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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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명세서와 급여명세서는 동일한 것이며, 사업장에서 개인별로 급여지급일에 교부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임금대장의 경우 사업장에서 전체 직원의 급여 및 세부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2. 지급하는 급여 내역 및 공제내역 모두 계산식을 별도로 풀어서 기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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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및 급여명세서는 어떤점이 다른지요?

              ▶ 동일한 내용입니다.

            2. 이제부터는 임금총액에 대한 계산내역도 명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헷갈립니다.

              현재 급여내역서에는 기본급, 식대, 각종 보너스나 수당에 대한 금액이 나오고, 차감되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각종 4대보험료 금액도 함께 보여지는데요,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명세서에 추가해야한다는 뜻인가요?

              예) 국민연금 (직원부담분) 계산내역: xxx원 *4.5%

            ▶ 임금의 구성항목만 나누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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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대장은 전직원의 임금 관련 자료에 대한 서류이며, 임금명세서 또는 급여명세서는 개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임금 관련 서류를 의미합니다.

              2.4대보험료 내지 근로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별도로 명시할 의무는 없으며, 각 임금항목에 대한 계산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021. 08. 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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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대장은 각 근로자의 임금내역을 사업주가 보관하는 것이고, 임금명세서와 급여명세서는 같은 개념입니다.

                2. 4대보험료는 공제내역을 명시하면 되고 계산방법을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계산방법을 명시하면 됩니다.

                2021. 08. 1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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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대장은 주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성하고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는 개인별로 작성합니다.

                  2. 임금의 계산 방법은 예를 들어 상여금=기본급×0.5와 같은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세금이나 보험료 산출공식도 명시해야 합니다.

                  2021. 08. 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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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질문에 대한 답]

                    1. 명칭에 대한 차이일 뿐입니다.

                    2. 임금의 구성항목만 나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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