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필수 기재항목에 대한 문의

2021. 11. 18. 15:50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19일부터 적용 시헹되는 임금명세서 교부 및 필수 기재항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필수 기재사항에 대한 문의

1) 임금 지급일자는 필수 기재사항인지요?

2) 종사하는 업무는 필수 기재사항인지요?

2. 수당의 계산식 또는 계산방식의 기재중?

수당금액에 대한 계산근거의 내용을 기재시

1) 야간근로수당 : 기본급 x 야간근로시간 x 0.5(8,720 x2x0.5) 8,720원

으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겠지만,

2) 계산방식으로 표기 - 야간근로수당 : 기본급 x 야간근로시간 x 0.5 8,720원

3) 계산식으로 표기 - 8,720 x 2 x 0.5 8,720원

2),3)중 하나로만 표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첨부한 급여명세서도 참고로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요청 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지급일자는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종사하는 업무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기본임금외에 ‘야간근로시간×0.5×시급’을 구분하여 표시하면 됩니다.

2021. 11. 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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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필수기재사항 관련 답변

    1) 임금지급일자는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임금이 지급되는 정기지급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종사하는 업무는 필수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명, 생년월일, 부서명 등)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동명이인이 없어서 성명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잇다면, 성명만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동명이인이 있다면 성명 외에 생년월일이나 부서명(담당업무)을 함께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각종 제수당의 계산식/계산방식 관련 답변

    임금명세서에 구체적인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계산방식 또는 계산식 중 1가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단, 임금명세서를 통하여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8,720원인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2시간 한 경우,

    계산식만 기재(8,720원x2시간x0.5)하는 경우, 해당 계산식에 구체적인 수치가 모두 포함될 것이므로 별도로 문제가 없을 것이며,
    계산방식만 기재(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하는 경우, 해당 계산방식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수치(예: 통상시급 8,720원, 야간근로시간 2시간)가 임금명세서에 함께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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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정보

      2.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3. 항목별 계산방법

      4. 임금 계산 기초사항

      5. 임금 공제

      6. 임금지급일 기재

      위의 6가지 항목은 필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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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와 3)중 어느것으로

        표기하더라도 괜찮을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에 대해 소정근로시간 고려 없이 10%를 적용하여 산정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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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지급일자 및 종사업무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명세서의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2.계산방식/계산식 모두 기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1. 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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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필수 기재사항에 대한 문의

            1) 임금 지급일자는 필수 기재사항인지요?

            필수입니다.

            2) 종사하는 업무는 필수 기재사항인지요?

            사원 및 생년월일로 특정될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업무는 필수사항으로 보기어렵습니다.

            2. 수당의 계산식 또는 계산방식의 기재중?

            수당금액에 대한 계산근거의 내용을 기재시

            1) 야간근로수당 : 기본급 x 야간근로시간 x 0.5(8,720 x2x0.5) 8,720원

            으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겠지만,

            2) 계산방식으로 표기 - 야간근로수당 : 기본급 x 야간근로시간 x 0.5 8,720원

            3) 계산식으로 표기 - 8,720 x 2 x 0.5 8,720원

            2),3)중 하나로만 표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첨부한 급여명세서도 참고로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요청 드립니다.

            야간수당은 통상시급x근로시간x0.5로 계산해야할 것입니다.

            위 경우 시급이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바, 3번으로 작성하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1. 1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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