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부터 개정되는 급여명세서 세부 항목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2021. 10. 22. 08:12

1. 근로일수

9월을 예로 들면, 9월 전체 근로일수인 30일로 기재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실제 사업장을 운영한 일수(주말, 공휴일 빼고 11일 제외하여 19일)를 기재하는게 맞나요?

2. 총근로시간

당사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주휴 8시간, 토요일 유급 4시간 => 주 52시간)

예를 들어,

연장근로 20시간, 휴일근로 20시간이 발생했다 가정할 경우

급여명세서 상 총근로시간을 226 + 20 + 20 = 266 시간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것은 실제 근로시간과는 상이하지만,

266시간을 주로 환산했을 경우 52시간이 초과해버리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주휴 8시간, 토요일 유급 4시간 => 주 52시간)

예를 들어,

연장근로 20시간, 휴일근로 20시간이 발생했다 가정할 경우

급여명세서 상 총근로시간을 226 + 20 + 20 = 266 시간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것은 실제 근로시간과는 상이하지만,

266시간을 주로 환산했을 경우 52시간이 초과해버리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1. 임금은 실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명시하면 됩니다.

각종 수당별로 계산하여 명시합니다.

2. 실제 임금이 근로시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52시간제 위반과는 무관합니다.

주52시간제 위반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포괄임금이 약정되어 있어서 주52시간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면

그대로 적으면 될 것입니다.

(포괄약정된 시간이 주52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021. 10. 2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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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무한 일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2. 실제 발생한 연장, 휴일근로시간 및 각 수당이 산정된 계산방법을 기재하면 됩니다.

    2022. 10. 0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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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그 동안 근로시간 및 임금지급 관련 다툼을 근로계약서만 가지고 판단하는데 한계가 명확했으므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대로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수를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근로시간도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1. 10. 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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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력 일수가 아닌 실제 근로일수를 기재하시면 될걸로 보입니다.

        2. 연장 및 휴일근로를 포함한 총 근로시간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52시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더라도 실제 초과한 시간을 포함하여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되도록 휴게시간의 부여 및 법상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52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021. 10. 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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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월 이 되어야 구체적인 메뉴얼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일수와 총 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적시하는 것은

          월급제 운영방식에 적합한 방법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일수는 근로계약상 근로일 +유급휴일로 적시해야할 것이며,

          총근로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을 별도로 적시하도록 하는 점에서

          법정가산근로를 제외한 주5일 40시간근로자 기준 209시간으로 적시함이 바람직하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0. 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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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제 근로한 일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시간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해당 내용은 현재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2021. 10. 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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