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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수습)배우는기간에는 시급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저희딸이 고등학생인데 주말 저녁3시간 아르바이트 시작을 했습니다. 2일정도 일해보고 할수 있으면 시작해도 된다고해서 주말에2일 나가서 3시간식 알바를 했습니다. 그런데 2일 배우는 기간이 지나 할수있을것같다고 나가기 시작한 첫날 손님이 없다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알바를 하려고 준비해서 나가고 버스를 타고 교통비를 지불하며 갔는데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그냥 돌려보내는것도 기분이 그리 좋지않았는데 배우는 기간 2일은 알바비도 안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로써는 이해가 안되는부분이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런경우 해보고 결정하라고 하는 2일이라는 기간은 알바비를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이가 너무나 원해 경험을 해보라고 어쩔수 없이 허락을 한건데 이렇게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지고 이용하는것같은 느낌이 정말 기분이 안좋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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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미만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있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로써는 이해가 안되는부분이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런경우 해보고 결정하라고 하는 2일이라는 기간은 알바비를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이가 너무나 원해 경험을 해보라고 어쩔수 없이 허락을 한건데 이렇게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지고 이용하는것같은 느낌이 정말 기분이 안좋더라고요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알바비 지급해야합니다.

    사업주 연락해서 알바비 지급요청하시기바랍니다.

    다만 해당사업장이 5인미만 사업장이며 3개월미만 근로이므로,

    예고없이 해고통보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4100).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본인이 제공한 근로에 대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교육차원 및 시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따님분이 근로를 제공하신 2일에 대하여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한 것으로 보여 이를 노동청에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업무 형태이건 근로한 경우에는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수급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단 출근을 했으므로 손님이 없다고 귀가시켰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는 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실제 교육이 아닌 정상적인 근로와 다름이 없는 일을 시켰다면, 이는 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3시간 근로하기로 정했으나 사용자가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할수있는지 해보라고 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일을 시켰으면 임금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당사자간에 합의된 내용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장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를 해보시고, 진정 접수를 하는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사업장에 출근을 하여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딸이 고등학생인데 주말 저녁3시간 아르바이트 시작을 했습니다. 2일정도 일해보고 할수 있으면 시작해도 된다고해서 주말에2일 나가서 3시간식 알바를 했습니다. 그런데 2일 배우는 기간이 지나 할수있을것같다고 나가기 시작한 첫날 손님이 없다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알바를 하려고 준비해서 나가고 버스를 타고 교통비를 지불하며 갔는데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그냥 돌려보내는것도 기분이 그리 좋지않았는데 배우는 기간 2일은 알바비도 안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로써는 이해가 안되는부분이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런경우 해보고 결정하라고 하는 2일이라는 기간은 알바비를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이가 너무나 원해 경험을 해보라고 어쩔수 없이 허락을 한건데 이렇게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지고 이용하는것같은 느낌이 정말 기분이 안좋더라고요

    1.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알바를 배우는 기간, 수습기간 명칭 불문하고

    근로를 했다면 당연히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손님이 없어 그냥 돌려보내도록 했다면

    이또한 사업주의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 70%가 휴업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수습, 교육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니, 회사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조기퇴근을 시키는 등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때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 .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업무를 위한 교육시간도 근무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생산성 향상'등 직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를 소집하여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라고 보고 있다.(근기 68027-1482, 1998.7.1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