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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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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따돌림과 차별대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첫 번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이용되어야 한다.두 번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동이어야 한다.세 번째,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한다.위에 요건에 충족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회사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고 그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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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하락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재계약)거부 하여 사직하게 될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된다면 근로자는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낮아진 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됩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거부할 경우 사업주는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급여를 낮출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이에 대하여 어떠한 제지(해고, 권고사직)를 하게 되면 근로자는 비자발적인 사유의 이직에 해당하여서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시다면 그 종료시점이 도래할 경우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에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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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근로취소시 70%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합의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당사자들은 신의성실을 다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수 및 급여를 보장하여야 하고,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가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휴업하게 된다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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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은 별도의 사규를 정하여 임의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근로자는 퇴사시점에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으면 그 일수만큼 당연하게 연차수당을 청구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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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결근시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그렇기에 원칙적으로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하지만 위 절차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자의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합니다.따라서 변동성 있는 수당이 급여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셨다면 큰 차이 없이 기존에 받던 임금으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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