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내 따돌림과 차별대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첫 번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이용되어야 한다.두 번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동이어야 한다.세 번째,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한다.위에 요건에 충족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회사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고 그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Q. 급여 하락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재계약)거부 하여 사직하게 될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된다면 근로자는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낮아진 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됩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거부할 경우 사업주는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급여를 낮출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이에 대하여 어떠한 제지(해고, 권고사직)를 하게 되면 근로자는 비자발적인 사유의 이직에 해당하여서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시다면 그 종료시점이 도래할 경우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에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