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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네 아르바이트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충족됩니다감사합니다
Q.  무단 결근자에게 즉시해고를 한 경우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의무는 준수해주셔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근거하여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입증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Q.  퇴근시간이후에 업무적인 전화는 어떻해 대응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근시간 이후의 시간대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비율제 학원강사인데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강사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는지는 관할 노동청에서 확인받으셔야 할 듯 합니다.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계약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종속노동성, 독립사업자성, 보수의 근로대가성 등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야이니 지역 근처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D4비자 유학생도 알바로 채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일정한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또한 시간제취업으로서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업무에만 고용이 가능합니다.D4 학생의 경우 대학교의 유형과 한국어 능력수준에 따라 주중 10시간(어학연수 등)~30시간(석/박사 등)으로 세부적인 지침에 따라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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