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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아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아름 전문가입니다.

서아름 전문가
지율노무법인 성남지사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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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정산시, 수습기간 포함 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첫 출근한 날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 것이므로 첫 출근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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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이라면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할수있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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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적용 안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지급되지 않는것은 맞습니다. 다만 2개의 사업장이 인사노무를 함께 관리하거나 회계관리를 같이하는 경우처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수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수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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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날에 12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휴일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상은 2배 가산됩니다. 아래의 규정 참고부탁드립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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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와 월차의 개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는데, 과거에는 이를 월차라고 하였으나 폐지되어 연차라고 표현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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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퇴직금 지급은 무조건 IRP계좌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이하인 경우 개인계좌로 지급할수있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irp계죄로 세전 금액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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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확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하게되면 사용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실수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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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법에 따르면 휴일날 일하면 얼마나 임금을 주어야 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 하나,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8시간 이내라면 1.5배가 가산되며,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2배가 가산됩니다. 잔업을 하여 연장근로를 하게된 경우라면 1.5배가 가산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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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연차 처리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에 의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임의로 여름휴가를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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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에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휴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5개, 2년차에도 15개 발생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규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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