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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아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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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름 전문가
지율노무법인 성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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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직장내괴롭힘
2023년 8월 21일 작성 됨
Q.
직장상사가 업무시간 외 전화로 협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할때 업무상 정적범위를 넘어 업무를 지시한것으로 보이므로 직장내 괴롭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관할 지청에 진정을 제기할수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2023년 8월 21일 작성 됨
Q.
미사용한 연차는 환급되는건가요? 아니면 소멸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바뀌는것이며 회사의 정책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8월 21일 작성 됨
Q.
포괄임금제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경우 이에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댓가로 지급되는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그 성격상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됨 (2000.6.16, 근기 68207-1844)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8월 21일 작성 됨
Q.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주5일 하루 8시간 근무했을 경우, 주휴시간은 8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88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8월 21일 작성 됨
Q.
알바생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8월 21일 작성 됨
Q.
3년동안 근무했는데 휴가를 하나도 안썼을 경우 보상은?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 절차를 적법하게 수행하시고,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노무수령거부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근로한 경우라면 연차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먼저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수행하셨는지 여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8월 18일 작성 됨
Q.
사대보험 가입안햇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지급받을수있습니다. (단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 아님)4대보험 가입여부는 근로자임을 인정받는데 주요 요소는 아니므로 근무시간이 정해져있거나 사용자에게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되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평균임금의 계산1일 평균임금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 수퇴직금 계산식 : 퇴직금 = 1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휴일·휴가
2023년 8월 18일 작성 됨
Q.
여름 휴가의 규정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에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여름휴가에 대해 규정된것은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8월 18일 작성 됨
Q.
근무 시간 후 추가 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야근이나 연장근로를 하는데에 있어 사전 또는 사후에 사용자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별도의 합의 없이 자발적으로 야근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정이 있는 경우나 업무량이 과다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를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8월 17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에 있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통보받았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따라 변경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될수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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