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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아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아름 전문가입니다.

서아름 전문가
지율노무법인 성남지사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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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시공휴일도 휴일수당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 맞습니다.이하의 규정 참고 부탁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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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휴일 근로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일로 지정된 경우라면 토요일날 근로를 제공한 시간까지 합산하여 40시간이 넘어간다면 1.5배 가산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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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다니면서 알바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이중취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중취업 금지, 겸직 금지에 대해서는 소속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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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근무 퇴사일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근로제공을 마지막으로 한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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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정산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하고 이에는 근로기준법 제 2조제1항제 5호는 임금이어야 합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현금자산이라도 근로의대가로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다면 임금에 해당되고 평균임금에 포함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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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받는시기가 언제쯤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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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니고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은 근로자에게 통화로 직접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현금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나,향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받아두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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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인상시기 변경과 급여 지급일 변경 시 회사에서 취해야 할 행동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급여 지급일이 연기되면 회사는 연기된 기간만큼 지급할 급여를 보유해 이자 수익 등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나, 근로자 입장에선 다른 채권에 대한 지급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일의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으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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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트로 주5일 4시간씩 일하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미만 근무하였거나,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에게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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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권고사직시 실업급여 받는데는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권고사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회사의 손해를 끼치거나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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