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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개개비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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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로 주5일 4시간씩 일하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파트로 4시간동안 주5일 일하고있는데 이럴경우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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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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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이 약 한 달 월급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대략 1년 일하면 1달치 월급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한 달 월급이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가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4시간씩 주5일을 일하신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 이상 일할 경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대략 1년근로시 1달월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20시간 이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대략 1년치 퇴직금이 현재 받고 있는 한달치 월급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미만 근무하였거나,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에게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에 1년 이상 그 사업장에 재직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이때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일수

    근속일수=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일수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라면

    퇴직 시에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정확하게 1년 일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대략 한달치 월급정도 됩니다.

    평균임금*30일분 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한 경우 발생하는 급여입니다.

    대략 1년당 1달치 월급정도가 퇴직금이라고 계산하면 간단합니다.

    아래의 모의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